생활정보 / / 2023. 4. 19. 10:25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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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맞벌이 등으로 아이 양육이 필요할 때 시간제나 종일제를 선택하여 돌봄 서비스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아동 돌봄 지원의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아동 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사업 내용

대상아동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 번호를 보유한 아동으로 아동의 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기준

  • 맞벌이 가정
  • 한부모가정으로 조손가족을 포함합니다.
  • 장애부모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

양육 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양육 돌봄 서비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확인 바로가기

아이 돌봄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은 가구별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별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해 적용됩니다. 정부지원은 가형, 나형, 다형이 해당되며, 유형에 따라 시간당 금액이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라형
150% 초과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매월 계속 접수 중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누리집

처리절차

  1.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시군구청에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종류별 대상연령과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연령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하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득, 기저귀갈기, 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으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양육을 해야 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은 법정전염병 및 유성행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이동 아동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은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됨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마무리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사업의 대상조건이 만족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급하게 아이 돌봄의 공백이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조건이 되시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하시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은 바로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중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양육수당은 자동 종료 됩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 아동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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