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 공휴일로 추가되는 내용까지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고,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쉬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세요.
우리나라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날 연휴3일
추석 연휴 3일
어린이날
현충일
우리나라 대체공휴일
설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합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023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 적용 되었습니다.
다양한 휴일의 정의
구분 | 정의 | 예시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휴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인 빨간날을 말합니다. 일요일, 현충일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 | 주휴일로 일반적인 토요일과 근로자의날인 5월1일 |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때 ,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친경우 |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 | 올림픽개막식 같은 날 |
2023년 공휴일 총정리
2023년 공휴일수는 작년과 같은 총 67일입니다. 주말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주 5일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휴일은 총 116 일보 작년보다 2일이 적습니다. 월별로 공휴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 1/1일 양력설날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 3/1(수) 3·1절
[4월]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석가탄신일
[6월]
- 6/6(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12/25(월) 성탄절
2023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Q&A
질문) 올해 추석에는 대체 공휴일이 없나요?
설과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을 부여합니다.
질문) 내년부터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로 쉬나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여 휴식에 대한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시행령 개정안 사안이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질문)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쉬나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공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되지 않고 근무시간만큼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단 학교, 관공서 등은 휴무일이 아닙니다. 아래는 근로자에날 쉬는곳은 어디가 있는지 휴무 관련 내용입니다.
학교 | 휴무아님 |
국공립 유치원 | 휴무아님 |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경우 당직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
병원 | 원장 재량으로 자율 휴무 |
은행 | 휴무(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 |
관공서 | 휴무아님(지자체마다 다를수 있음) |
우체국 | 휴무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
마무리
직장인이면 누구나 공휴일에 대해 민감해지고 관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추가되는 기쁜 소식도 있어 공유드립니다. 돌아오는 5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연휴에 쉼과 기쁨이 있는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