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21. 16:06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 부부 동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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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신청해서 같이 아이를 양육하고,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는 지원책입니다. 조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육아 부담도 덜으시고 경제적 이득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대상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지원내용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통상임금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 원 지원
  •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들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고용보험

  • 방문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느 휴직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TEL 1350

육아휴직이란?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계속 근로자로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줍니다. 또한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 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입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일부 25%는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6개월 이내에 퇴직 시 받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유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액 25%를 지급합니다.

마무리

한 푼이 아쉬운 고물가 시대에 아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처음 겪는 육아에 대한 어려움도 있으실 것입니다. 육아에 대한 육체적인 부담을 부부가 같이 나누고, 경제적인 보탬도 얻을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나 기업에서 많은 지원제도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3+3 부모육아 휴직제, 육아휴직을 부부 동시 가능하오니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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