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3. 09:2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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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을 서둘러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기준 207만 3,693원) & 청년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원가구라 함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입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 '22.08. ~ '23.08. (1년)
  • 지원결정통보 - '22.10.~
  • 지급기간 - '22.11 ~ '24.12.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 아니어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서 입력
  3.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의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 통합조사팀의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
  6.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복지로->청년월세 검색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마무리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인 만큼 필요한 분이 이정보를 통해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위의 사이트 복지로에 접속하여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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