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4. 2. 11:57

직장인 일반검진 검사항목 및 주의사항과 사후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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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반검진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1년에 1번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는 일에 따라 그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 특수건강진단 항목을 추가하여 받을 수도 있고, 사무직인 경우 실시 주기가 2년에 1회 일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인의 일반검진 검사항목과 주의사항과 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꼭 숙지하시어 재검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검진의 대상자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며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됩니다. 그 주기나 검진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져 직장인의 경우는 명단과 검사항목이 사업주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홀수 연도 출생자는 홀수 해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해에 검진 대상자입니다.), 비사무직 근로자(생산직 등)는 매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일반검진 검사항목

공통사항

검사 항목은 비만(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각 이상(시력), 청각 이상(청력), 고혈압(혈압), 신장질환(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 여과율), 빈혈(혈색소), 당뇨병(공복 혈당), 간장질환(AST, ALT, r-GTP), 폐결핵/기타 흉부질환(흉부방사선촬영), 구강질환(구강검진)입니다.

 

 

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대상시기
이상지질혈증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진행
B형간염검사 만 40세
골밀도검사 만 54,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 70세
*해당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구강검진)

 

6대 암검진 대상자와 검사 시기

6대 암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로 나이, 성별에 따라 검사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6대 암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1. 위암: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위내시경검사 실시

2.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3.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 주기로 각 1회 실시

4.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5.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실시

6. 폐암: 만 54세 ~ 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 흉부 CT 검사 실시

 

일반검진 시 주의사항

1. 일반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오후 6시경 가볍게 하시고, 밤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공복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검진당일 꼭 금식하시고 커피, 우유, 껌 등의 모든 음식물의 섭취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3. 검진 2~3일 전 피곤을 피하시고, 많은 양의 술이나 과식 등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4. 검진 당일 흡연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여성의 경우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임신여부를 검진 전 반드시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검진 판정

  • 정상 A
  • 정상 B(경계)
  • 일반질환의심
  •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확진검사 대상자)
  • 유질환자

결과에 따라 확진검사 진행 및 맞춤처방을 받게 됩니다.

 

일반검진 후 사후관리

보통 일반검진 시행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은 결과를 사업장이나 문진표에 작성된 주소로 결과를 발송합니다.

일반검진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병 질환의심자, 폐결핵 질환 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 확진검사항목

1.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2.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3.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일반검진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유질환자 이거나 고혈압, 당뇨 환자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질환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인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받으시며 수치에 따라 약물관리, 식사관리, 운동관리, 생활관리등을 참고하시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신청일 2년 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 발급, 갱신 시 신체검사(시력, 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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