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29. 19:05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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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비의 과도한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민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장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2023년 1월부터 의료비 부담 수준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그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1) 의료비 부담 완화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 의료비 비율 15% -> 10%

2) 재산 기준 완화 :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 7억 원 이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대상 질환, 소득기준, 의료비 기준,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대상질환 : 입원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 외상)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단,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심사 필요)

3) 의료비 기준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4)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가세 표준액 합계가 7억 원 이하

 

지원범위와 지원 금액

- 지원한도 : 연간 3천만 원 이내

- 지원 상한 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환자 또는 대리인은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의 경우 원본 제출이 필요하므로 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의료비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요양기관(병원)

- 진단서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세부 내역서

기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환자 본인 계좌번호

- 압류방지 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지원 제외 및 제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용, 성형, 특실이나 1인실 비용, 간병비 기타 등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

 

날로 치솟는 물가로 힘들어지는 시기에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이 확대된 만큼 본인이 그 대상자라면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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